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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군 대진항 일대에 지난 2013년도에 준공된 어구보관창고가 현재 불법으로 특정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보일러, 에어컨, 가스배관 등을 갖추고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어항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항구 일대 어항부지와 물양장 내 그물 등 각종 어구가 무질서하게 야적돼 어항환경과 미관이 저해된다며 깨끗한 어항 환경 유지를 위해 부지(영해면 영덕대게로)에 국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해 어구보관창고(건축면적 235㎡)을 지난 2013년도에 준공했다.
그러나 어민들의 어구 보관을 위해 준공된 창고 구간 2동을 언제부터인가 이 마을 어촌계장 A씨가 자신의 주거주택으로 불법 개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탁상행정으로 주민들의 불신만 키워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14일 본보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을 몰랐다"며 "어구보관창고에 주거시설 사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과 해당 어촌계에 이번주 안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촌계장 A씨는 "태풍시 자신의 주택이 무너져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임시로 어구 보관창고에 옮겼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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