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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핸드폰 금지 법제화 됐지만 학교마다 기준 제각각… 충남도의회 "균형 잡힌 기준 마련 필요"

22일 천안교육청서 개최… 전문가·교사·학부모 참석
학교 현장서 핸드폰 수거·보관에 대한 교사들 부담
학교별 정당한 예외기준을 학칙으로 정할 필요있어

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

  • 승인 2026-09-22 17:18

신문게재 2026-09-23 4면

충남도의회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허용과 통제를 넘어선 제도적 기준 마련을 논의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수업권 보호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별로 구체적인 학칙을 제정하고, 분실 및 파손에 대한 교사의 책임 범위를 명시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학습권 보장과 교육적 활용의 균형을 맞춘 실효성 있는 운영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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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22일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초·중·고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난제를 풀기 위해 허용과 통제라는 이분법적 규제를 탈피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별 세부 기준 부재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교육적 활용과 수업권 보호를 동시에 담아낼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준이 절실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과 교육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도의회는 22일 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은나 의원(천안11·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윤재은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사회를 맡았으며 디지털 과의존 전문가와 충남교육청 관계자, 현장 교사, 학부모,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딥페이크와 불법촬영 등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일률적인 제한 과정에서 각종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사들은 학칙에 따라 자율 보관이나 일괄 수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분실·파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교사들이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가 명시됐음에도 학교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학생들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학생들의 요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벌점이나 징계 등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학칙이 촘촘하게 짜이지 않은 곳도 있어 학교별로 빈틈과 사각지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일방적·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허용·제한 상황과 정당한 예외 기준 등을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논의해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 원칙, 보관 책임 범위, 교원 보호 및 치유 지원 등을 명시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은나 의원은 "학교 내 휴대전화 문제는 단순한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적 선택으로 풀 수 없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교육적 활용과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기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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