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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월성1호기 자료폐기 산자부 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컴퓨터 파일 444개 임의삭제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2-02 21:48
  • 수정 2021-05-06 16:41
대전지법
대전지검이 월성1호기 수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사진은 2일 저녁 대전지법 모습.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이 2일 감사원 요구자료를 폐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다.

이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가 담긴 산자부 내 컴퓨터 파일 등 444개를 일요일 야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삭제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0분까지 2시간에 걸쳐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날 대전지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는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혐의와 함께 감사방해 혐의 그리고 방실 침입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전지검이 대검찰청에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 때 징역 1년 이하의 감사방해 혐의가 이유로 제시됐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보완지시 이후 징역 7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접수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영장발부 여부는 내일 오전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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