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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대전 40대 의사 징역형

유명 병원에 원장급 의사 재직중... 필로폰 구입해 직접 투약 혐의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2-21 13:59
  • 수정 2021-05-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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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유명 병원의 40대 의사가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박준범 판사)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 A(41)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0) 씨에겐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C(20·여) 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 씨는 2018년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이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약속된 빌라 계단에서 비닐에 담긴 필로폰을 받아오는 수법으로 0.16g을 확보하고, 이 중 0.08g을 주사기를 통해 자신에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척추 및 관절 등을 전문하는 병원에 원장급 의사로 재직 중이며, 지난해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 투약을 수차례 반복한 혐의다.

박준범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을 보유한 의사이면서 반복적으로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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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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