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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노동자 근무환경 개선된다… 산재보험 100% 가입 추진

우정사업본부 '근무여건 개선 계획' 제출 … 정밀건강검진 추가비용 50% 지원 등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0-12-21 16:49
우체국
우체국 택배노동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이 나왔다. 지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우체국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대폭 향상되고 정밀 건강검진 땐 추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실이 밝힌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위탁배달원 근무여건 개선계획'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률 100% 달성 ▲뇌·심혈관 고위험자 정밀검진 추가비용 지원(50%) ▲혼재 배분 물량 해소(15%→ 2021년 0%) ▲업무과다자(일 평균 250통↑) 해소 ▲전산 작업 간소화를 통한 근무시간 1시간 단축 ▲작업장 환경 개선 ▲안전보호 장비 보급 등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월 기준 68%에 불과했던 산재보험 대상 확대를 위해 전체 대상자에게 산재보험 추가 가입 동의를 전수조사해 내년부터 96.1%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우체국 택배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진단이 필요하면 검진비용을 50%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포위탁배달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체국 택배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실무 개선계획을 구상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필모 의원은 "개인별 택배 분류 환경 조성과 같은 분류작업 개선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내년 새해부터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의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택배 산업의 적지 않은 영역을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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