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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경선 전화지지 혐의 황운하 캠프 관계자들 징역형 구형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내년 1월 28일 선고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2-24 11:39
  • 수정 2021-05-06 16:57
황운하 캠프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유출해 특정 후보 지지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주재로 열린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캠프 부본부장 A 씨와 중구의회 B 의원에 대한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은 "당선으로 직결되는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대규모 전화 지지운동을 벌이고 1808명에 달하는 권리당원 명부를 활용한 조직적 범죄"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선거캠프 관계자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하고, 중구의회 의원 B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과거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당원명부를 빼내 지난 3월 총선 당내 경선에서 당시 황운하 후보 지지를 전화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구의회 B 의원도 권리당원에게 전화해 황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는 혐의다.

A 씨 등 변호인은 "당원명부를 두 사람이 공유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 활동이었을 뿐 계획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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