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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전 집단감염] IEM 국제학교, 식품위생법, 학원법 등 위반조치 전부 적용

市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학원법,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검토중"
아직까지 시설 대표자 진술에만 의존해, 추후 CCTV 분석 예정

신가람 기자

신가람 기자

  • 승인 2021-01-26 16:38
  • 수정 2021-07-22 14:34

신문게재 2021-01-27 3면

20210125-집단감염 발생한 선교회3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비인가 시설 IEM 국제학교  이성희 기자
대전시가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비인가 시설 IEM 국제학교에 대해 식품위생법, 학원법 등의 위반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시설 대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조사 방식을 넘어 앞으로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6일 IEM국제학교 집단 감염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이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먼저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청구할 예정이고, 그 이후 수사 의뢰를 하든 고발을 하든 진행할 것"이라며 "시설 대표자를 고발하고 해당 위반 사항을 전부 중복으로 적용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시설이 학교라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선교회가 운영함에 따라 종교단체가 될 수 있고, 또 일정 금액을 받고 운영했다면 학원으로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분류 기준에 있어서 CCTV 등 최종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IEM 국제학교의 시설 분류 기준이 남아있지만, 해당 시설에만 적용되는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위반 사항을 전부 묶어서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대전시가 해당 시설 대표자의 진술서를 토대로 파악한 위반 사항은 식품위생법, 학원법, 집단 예배 등이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라면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IEM 국제학교는 집단급식시설에 관해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시의 관리와 감독도 받지 않았다.

이어 IEM 국제학교가 학비 등 일정 금액을 받고 학생들의 대입시험을 준비한 만큼 무등록 학원이 아니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현재 IEM 국제학교는 학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비인가 시설로, 학원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 해당 시설 내에서 집단 예배 등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 위반 조치가 확인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할 전망이다.

문인환 시 감염관리과장은 "기본적으로 IEM 국제학교 실내에 있던 학생, 교직원 등의 인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파악한 기본 방역수칙부터 집단 급식, 종교시설 방역 위반 등 고발할 조치를 전부 파악할 예정"이라며 "시설에 관련된 분류도 마무리되면 교육청이라든지, 위생과라든지 해당 사항을 전달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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