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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1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230억 투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 친환경차 보급 등 23개 사업 추진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1-01-27 09:50
  • 수정 2021-05-17 15:15
2.지난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장면
지난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장면
3.지난해 전기차 보급지원 차량
지난해 전기차 보급지원 차량


서산시가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에 발벗고 나선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분야 총 23개 사업에 올해 230억을 투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한 규모다.

시는 2018년에 기후대기팀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대응 10개 사업에 8억원을 투자했으며, 4년 사이 사업비는 약 29배 증가했고 23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올해 시는 우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총 39대의 차량 전환 지원비로 7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미세먼지 발생 주요 대상인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폐차 지원도 늘린다.

지난해 16억 원으로 1,200대를 지원했다면 올해는 32억 원을 들여 2,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1290대) 및 전기차(580대) 보급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이상 확대·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80억 원을 들여 저감장치 369대와 전기차 333대를 지원한 바 있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깨끗한 대기질 보전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노후경유차 폐차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기후변화 협력,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이법안에 의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2018년 7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즉, 그간 수도권에서만 발령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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