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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올해 시정 주요현안 설명 위한 언론인 간담회 가져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등 시정 주요 현안 추진 계획등 세세히 밝혀
- 시정 쟁점 이슈 등 활발한 질의응답도 이어져...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1-02-04 15:27
  • 수정 2021-02-04 18:01
0204 정읍 2021년 정읍시 시정현안 설명 언론인 간담회
2021년 정읍시 시정현안 설명 언론인 간담회/사진제공=정읍시청
전북 정읍시가 4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2021년 시정 현안 사업' 설명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곽승기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올해 추진되는 시정 주요 현안과 각종 사업 추진상황,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좌석 띄어 앉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곽 부시장은 최근 범국민적 관심 사항인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접종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백신은 감염병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코벡스를 통해 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또 시는 안전하고 빈틈없는 접종을 위해서 이달 1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7팀 155명의 백신 접종 추진단을 구성했다. 백신 접종 지원과 이상 반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하고 질병 관리청과의 핫라인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사회와 아산병원을 비롯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접종지원과 긴급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접종대상은 18세 이상 9만3천648명이며, 백신 접종은 접종센터와 위탁병원, 거동이 불편한 시설입소자 등을 위한 방문 접종 등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연수 도시와 향기 경제 기반 구축과 일자리 만들기 등 핵심사업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연수 도시 기반 구춖과 관련, 곽 부시장은 "국민연금공단 연수원과 전기안전공사 교육원 JB금융그룹통합연수원 등 많은 연수 시설이 건립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며 "올해는 이미 유치한 시설 건립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탄탄한 연수 도시 기반을 갖춰 나가는 한편 다른 공기업의 연수원, 수도권 지자체 휴양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곽 부시장의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칠보산 버섯재배사 ▲상두산 석산 개발 ▲칠보산 임도 개설 구량마을 사방댐, 둠벙사업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 시민사회의 관심 이슈 사업과 쟁점 사항에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졌으며 사안에 따라 해당 국·소장이 답변에 나섰다.

라벤더 농원이 민간 소유라는 점 때문에 여러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곽 부시장은 일부에서 특혜로 주장하고 있는 마을 진입로 확정이나 사방댐, 둠벙사업은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일대 농지 영농편의를 위해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답변에 따르면 사방댐 조성은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사방댐의 효과가 입증(저비용 고효율사업 대표 사례)되면서 주력 적인 추진에 나선 정부 방침에 맞춰 진행됐다. 칠보산(라벤더 농원 인근) 2개소 외에도 정읍에는 모두 72개소의 사방댐이 조성돼 있다.

또 둠벙사업은 고지대 과수원 및 주변 농토(10ha)에 농업용수 공급과 지속적인 가뭄 대비 등 원활한 영농급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라벤더 인근 둠벙도 이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특히 고지대 구량마을 주민들의 둠벙 설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관련해 시는 지난해에도 13개소의 둠벙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칠보산 버섯재배사 관련,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석산 개발 우려에 대한 질의와 응답도 이어졌다.

시는 토석 채취는 ▲고속국도와 철도 연변 가시 지역의 경우 2천m 이내 산지 ▲일반국도 연변 가시 지역의 1천m 이내 산지 ▲지방도 연변 가시 지역의 500 미터 이내 산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 채취제한지역)에 따라 석산 개발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석산 개발을 우려하는 버섯재배사의 경우 국지도 49호선 인접 20m 이내에 자리하고 있어 현재 사업부지 외에 칠보산 일대 석산 허가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귀농·귀촌 펜션형 가족 실습장 조성과 관련해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은 관급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예정 가격을 작성해야 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사비용은 개인 공사에 비해 정부 표준품셈과 조달단가 적용, 원가 계산 제비율이 적용되어 민간 공사보다는 비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축산악취 저감과 각종 사업 추진 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곽 부시장은 "시민 삶의 질 저하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축산악취 저감 노력과 함께 각종 사업 계획 수립 시 시민 공청회를 갖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에 더 많은 힘을 쏟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곽 부시장은 "시민 생활과 각종 사업 추진 현장은 물론 언론과의 소통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제때, 정확하게 알리는 기회를 마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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