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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처우 손놓은 국가기록원·지자체

같은 직업이지만 기관마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업무 특성상 부적절… 처우 개선 요구 목소리도 높아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2-17 16:18

신문게재 2021-02-18 2면

정부대전청사
<속보>=국가기록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처우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

정보와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 관리를 위해서라도 채용 방식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도일보 17일자 4면 보도>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기록물을 장기적으로 보관하거나 일부 기록 폐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임기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도 모두 7명이 근무하지만, 시 소속 2명만 연구 직렬인 정규직이고 자치구 소속 5명은 임기제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하다. 국가기록원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초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비율이 46%에 달했다.

실제로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들도 채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은 "업무 자체가 단시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기에 비정규직인 임기제 형태로 채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실제로 공공기록물에 애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던 분들도 처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처우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는 '(기록연구사) 처우 개선에 힘 좀 써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익명으로 글을 작성한 게시자는 "일말의 사명감과 얼마 있지 않은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너무나 어렵다"며 "주위를 둘러보면 같은 연구직은 프로젝트를 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느냐"고 썼다.

이어, "기록연구가 아닌 행정 잡무를 하는 이 현실을, 공공기록물 법령을 개정할 수 있고, 국가의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양성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가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이 세부적인 항목을 강력 권고하거나, 같은 지자체 내에서라도 조례 등을 통해서라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인력 운영은 지자체 권한이기에 강제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대신 기관 평가를 매년 진행하는 등 간접적으로나마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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