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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민간기록 수집·조사 소홀

국가기록원 민간기록 수집.연구 진행하나 인력부족 등 이유로 행정력 미비
민간기록 사각지대 발생…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하는 법안 발의까지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3-14 15:09

신문게재 2021-03-15 3면

국가기록원_1
국가기록원이 진행하고 있는 민간기록 수집·연구 영역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정적인 인력과 영역 탓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하는 법안이지 발의되면서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민간기록물에 대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민간기록에 대해 별도 범위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1894년 이후 기록만 수집하고 있다. 1894년 이전 자료까지 조사와 수집을 하면 문화재청과 상당수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에 대한 수집과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인원 등 한정적인 자원으로 인해 민간기록물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안은 민간 기록문화가 훼손·멸실하고 도난 등으로 해외에 반출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연구와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 기록은 1945년 이전에 생산한 민간 기록이며,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1945년 이전 민간 기록이라면 총독부, 구한말 등에 대한 내용을 국가기록원과 문체부 두 곳이 조사해야 한다. 게다가 이미 서울과 경남 등 일부 지자체 단위 기록원이 있는 곳과도 업무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업무 중복 등의 이유로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 소위원회로 회부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발의할 만큼,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우리 기록원도 민간기록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며 "민간기록 수집과 보존에 대한 체계는 있으나 행정력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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