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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2심서 윤창호법 적용...형량 3년→4년으로

재판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던 상태 아니야"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1-09-26 10:24
대전지법 전경2
대전지법 전경.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2심서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0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 중이던 B씨(2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20%이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장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음주 영향으로 사고를 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 눈빛이 선명했고, 사고 경위를 다음날에도 선명하게 기억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내렸다. 윤창호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달리 A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까지 B씨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발생 후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그 결과 무모한 불법 좌회전을 시도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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