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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대 잡고 도주한 운전자 잇따라 검거

정지 명령에도 도주한 50대 남성
2km 추격 끝 현장 체포, 면허 취소 수준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2-03-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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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지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월 6일 새벽 1시께 "유성구 상대동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대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에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운전자는 이를 어기고 서구 갈마동 방향까지 2㎞ 도주했다.



경찰관은 추격 끝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키고 운전자 50대 남성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앞서 3월 5일 오후 8시께 서구 관저동에서도 음주 차량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관저동 마치광장 부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 후 멈춰있는 차량을 발견해 즉시 주변 목격자 탐문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 인근을 확인하던 도중 현장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도주하고 있는 운전자 4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다.

조사 과정 중 B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다행히 부딪힌 차량 2대 모두 주차돼 있던 차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 도주자를 검거한 대전청 제2기동대 김성현 순경과 유성서 복용파출소 한상운 경위를 비롯해 도주하던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한 둔산지구대 한민수 순경,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은 동부서 판암파출소 김정민 순경 등 5명을 3월 둘째 주 현장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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