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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디세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우려를 표한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2-07-25 09:49
이종오 대표변호사
이종오 대표변호사
총경급 경찰관 190여 명(현장 참석 56명)은 7월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민주적 통제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과 같은 방식의 통제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반대 의견을 모았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산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 56명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자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7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던 모습과도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경찰국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기에 이렇게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는 것일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꾸려진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로 검찰의 견제를 벗어난 '공룡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제시한 해법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도 기재부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면서, 민정수석실이 없는 현재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동조하고 나선 모양새다.

그런데 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부로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재권력에 충실했던 내무부 치안본부가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기에 그 반성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 경찰청을 만들면서 내무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을 배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이유를 보면 '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이유로 정부조직법 제31조 제1항을 '내무부 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개정해 이전과 달리 '치안 및 해양경찰'을 사무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 및 해양경찰 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무부에 검찰국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는 경찰국을 둘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없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상은 경찰청장에 대한 통제방안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한 민주적 통제방안이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 임명권이 부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에 탄핵 소추권이 부여돼 있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통제방안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경찰청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임명될 때까지는 정권에 협조적이었던 경찰청장이 나중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민이 있을 것 같은 의심이 든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경찰청장이라면 통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마치 이전의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을 테니 말이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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