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도일보 김영일 기자가 고향사랑기부를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답례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전국 농·축협은행 창구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창구에서 기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창구직원이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기부자가 기부금을 현금으로 창구 직원에게 주면 기부 절차는 마무리된다.
마무리하면 창구 직원이 거래내역 확인증과 기부자용 납부신청서를 주는데, 신청서에는 발급받은 고향사랑e음 ID가 기재돼 있다. ID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로그인 절차를 진행한 후 적립된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하면 끝이다.
다만, 로그인 과정에서 모바일 인증 어플을 설치하고 여러 팝업 차단을 해제하는 등의 불편이 이어졌다. 인터넷 환경에 미숙한 노년층의 경우 답례품 신청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해 노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해 답례품 신청도 온라인이 아닌 창구에서 할 수 있지만, 농협은행 오룡역점 창구 직원 A 씨는 "창구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노령층의 신청이 주로 창구에서 이뤄질 것을 예상해 NH농협과 협력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창구에서 답례품 신청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했다”면서도 “부족한 시간과 인력 문제로 모든 점포 창구 직원들에게 전파하지 못해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1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찾은 농협은행 오룡역점 모습 |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복지와 문화·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김영일 기자 rladuddlf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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