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천안시

천안의료원, 내부서 원장 직인 도용?...의혹 제기돼

- 충남도청에 의료원 고발 내용 담긴 공문에 원장 직인
- 질서 체계 무너져...A씨 책임져야
- 충남도 감사 관계자, "위법 판단하려면 당일 의료원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 필요"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3-05-25 13:24
  • 수정 2023-05-25 16:16
충남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천안의료원 내부에서 외부 기관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공문에 일부 직원이 의료원장의 직인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의료원에 따르면 2022년 8월께 A씨에 대해 '면접업무 부당개입 및 부당업무 지시'로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 사건은 도청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넘어간 뒤 A씨에게 결과를 통보했지만, 이에 수긍하지 않고 3곳에 진정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원장의 위임도 없이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위급사항, 휴가 사용, 상급자 부재일 경우에 원장의 위임을 받아 '1인 결제'가 가능하다는 전자 문서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의료원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결제받기 위해 고위 관계자를 찾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의료원 고위 관계자들은 진정서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의료원을 고발한다는 내용에 원장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은 뭐냐'며 황당한 질문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일각에서는 A씨가 원장의 직인을 도용해 각급 기관에 진정서를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공문에 의료원장 직인을 사용하기 위해선 상급자에 결제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원장의 권한 위임으로 '1인 결제'가 가능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공문이 의료원을 고발하기 위한 개인의 행동으로, 상급자에 결제와 권한 위임이 이뤄졌을지는 의문"이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사항과 종류에 따라 업무 결제 방식은 일부 직급 선에서 처리하는 등 제각각"이라며 "책임자 부재, 긴급 업무 등 당일 의료원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A 씨는 "감사 결과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해 직인을 사용해 진정서를 보냈지만, 반환신청을 통해 전송이 실패됐다"며 "결국 전송이 안 돼 내부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