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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으로 경운기 운전자 숨지게 한 70대, 항소심도 실형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3-11-05 12:58
대전지검
무면허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80대를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구창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7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27일 오후 5시 35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앞서가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아 80대 경운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 2009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또,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당시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라며 "이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났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돼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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