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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산업안전조치 위반, 근로자 추락 예방 조치 미흡 최다

대전고용노동청 하반기 기획감독 결과

이유나 기자

이유나 기자

  • 승인 2023-11-14 11:18
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충청권 산업안전 분야 안전조치 위반사항 중 근로자 추락 예방 조치 미흡이 가장 많았다.

대전고용노동청이 9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충청권 산업안전 분야 하반기 기획감독 결과, 주요 안전조치 위반사항으로는 근로자의 추락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안전난간·개구부덮개 미설치 등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의 기계·기구 부딪침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크레인 훅 해지장치 불량, 산업용로봇 방호장치 미흡 등 위반이 22건, 근로자와 기계·기구 끼임 예방조치와 관련된 원동기·회전축 방호장치 해체 등 위반이 14건 적발됐다.



근로자 보건과 관련해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시행 등 1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3억 4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추락 또는 기계 끼임 위험성이 높은 안전난간·방호장치 부적정 등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40개 사업장(128건)에 대해 사업주 또는 공장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시행 등 151건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총 3억 4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속한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 233건의 시정지시를 병행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청 담당인 청주·천안·충주·보령지청, 서산출장소가 제조업·건설업 등 총 124개 사업장을 감독했다. 기관별로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위험사업장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반기 특화점검 중 지적된 안전보건조치 부실 사업장, 공공발주 공사 및 돌관작업 예상 건설현장, 총공사금액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련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자율적 시정을 목표로 1단계 사업장 통보 후 자율점검 및 개선 기회를 부여했고, 2단계 사업장 불시 기획감독 순으로 진행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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