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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12월부터 건설현장 질식 재해 예방 감독

이유나 기자

이유나 기자

  • 승인 2023-12-01 18:22
  • 수정 2024-02-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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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핵심 안전수칙. 사진=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은 1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질식재해 예방감독을 진행한다.

감독 기간 갈탄, 숯탄 등의 석탄연료 사용에 따른 출입통제, 적정공기 확인, 공기호흡기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추운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갈탄, 숯탄 등의 연료를 사용해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석탄연료를 사용할 경우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밀폐된 공간에 축적되고 해당 공간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이 질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갈탄·숯탄 등을 사용하는 양생장소의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대체로 1000ppm 이상의 고농도로 축적되고, 이를 흡입할 경우 수 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하다.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갈탄·숯탄 등 석탄연료 사용을 지양해야 하지만, 부득이 사용할 때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출입 전 충분한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출입하도록 해야 하며, 출입 근로자에게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시 값이 싸지만, 위험성이 높은 갈탄은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의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청에서도 현장 지도감독 시 동절기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겨울철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분야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직업훈련, 근로자 권익보호, 노사분쟁 예방·조정, 산업재해의 예방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청은 고객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고객의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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