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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호주 캔버라 100년에서 세종시 100년을 본다

불가역적 결정된 행정수도 이제는 속도전이 관건
尹정부 세종의사당 2집무실 법원 설치 '지지부진'
청사진 제시 등 내년 총선 與野 공약화 관철 시급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23-12-05 10:03

신문게재 2023-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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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강보행교 사진출처: 세종시청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이제 불가역적(不可逆的)이다.

정치적 이유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직후인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되돌릴 수 없다"며 불가역적 결정을 확인했다.



그러나 속도전을 담보하지 못하고선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데 이견은 없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이 같은 우려가 엄습하고 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말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거기까지였다. 이로부터 1년 반 이상이 흐른 지금 세종집무실 청사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건립 입지와 규모, 기능, 총사업비 등을 정하는 정부 용역이 돌연 중단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 "지난 5월에 종료됐어야 할 연구용역이 관계기관 간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중지된 상태"라고 폭로했다.

당초 올 하반기 설계착수 2025년 상반기 착공 2027년 상반기 준공 로드맵이었지만, 지금은 안갯속에 빠졌다는 것이 홍 의원 주장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당시 "그거까지 저도…"라며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자칫 총선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인데 정부 여당이 총선 전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청권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의사당도 마찬가지다. 올 10월 초 이전 상임위 등 규모를 정하는 국회규칙이 얼마 전 통과됐지만, 완공 연도는 오리무중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 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 완료를 가정, 2031년 전후로 예측하고 있다. 설계 및 사업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2027~2028년 완공을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3년가량 늦은 것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시계는 그만큼 더디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충청권 안팎에선 설계 시공 분리발주가 아닌 두 단계를 일괄처리하는 턴키 방식을 채택할 경우 공기가 5년 7개월로 2029년말 완공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조기 협의완료 및 턴키 방식 추진 공약화를 여야에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법원설치는 아예 첫발도 뗐다. 이를 위해선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와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필수적인데 어느 것 하나 매조지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얼마 전 충청권 언론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과 긍정교감을 나눴다"고 발언,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가운데 5~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 후보자가 긍정적 답변할 경우 국회에 제출돼있는 세종시 법원설치법 처리가 탄력받을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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