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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의 한계

  • 승인 2023-12-19 17:07

신문게재 2023-12-20 19면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면 중앙 부처들이 종합해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세우는 '하향식 정책'에서 벗어난 방식이다. 전국 89개 인구소멸 위험 기초단체와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 정책'으로 수립한 첫 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기금 지원 외 연 2~3조원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등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는 전국 11개 시·도 89곳의 기초단체로, 충남은 태안·부여·서천·청양 등 9곳이, 충북은 괴산·보은·옥천·영동 등 6곳이 해당된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소생시키기 위해 상향식 대책을 수립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기본계획을 보면 안면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태안군의 경우 농림·해양·산림을 활용한 치유산업을 육성한다. 부여·괴산군 등은 수도권과의 연계·협력 강화로 텃밭 이용권과 로컬마켓 할인 등 도시 생활인구를 유도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이 포함됐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유례없는 저출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인구소멸 위험 기초단체 89곳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이다. 문제는 과거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책무는 정책의 지속성과 사회 전반의 인구소멸 위기의식 확산을 통해 '어느 곳이든 살만하다'는 믿음을 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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