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오후 8시 52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맞은편에 있던 상가 창문 전체가 깨지는 등 피해가 났다. (사진= 김지윤 기자) |
3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혐의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40대 A씨와 B씨를 검거,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은 12월 26일 오전 6시께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폭발 사고 여파로 피해를 입은 식당에 무단 침임해 기자재와 맥주, 밥솥 등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는 폭발사고 현장의 인근 식당으로,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넘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월 27일 오후 3시 40분께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방법용 폐쇄회로(CC)TV 3대에 촬영된 72시간 분량의 영상을 분석했고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회수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2월 24일 오후 8시 52분께 오정동의 한 식당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식당 주인 50대 A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는 등 총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35분 만에 꺼졌으나, 폭발로 인근 상가와 주택 창문이 깨지고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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