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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영업신고 않고 붕어빵 판매한 60대 여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2-21 11: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붕어빵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두정역 앞 노상에서 붕어빵 조리기계를 설치한 후, 일일 평균 10여만원 상당의 붕어빵을 조리·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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