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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두정역 앞 노상에서 붕어빵 조리기계를 설치한 후, 일일 평균 10여만원 상당의 붕어빵을 조리·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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