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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4-01-07 07:40
괴산군청 전경 [1]
괴산군이 새해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보건·복지, 경제, 문화·체육, 농업·축산, 일반행정, 환경, 소방안전, 식품, 교육 등 10대 분야 79건으로 괴산군은 15건, 충북 64건이다.

군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한끼식사(점심식사 도우미), 괴산형 청년 창업지원, 산물벼 건조료 지원,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이다.



또한 AI통화비서 서비스, 건물번호판 택배배송 서비스,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 등이다.

기존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가축재해보험은 자부담을 완화 시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여기에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을 가구당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전 군민의 안전보험 보장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도 대상 지원을 확대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자 중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된 납세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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