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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의 '마약 치료' 인프라 확충

  • 승인 2024-01-11 17:24

신문게재 2024-01-12 19면

마약사범이 폭증하는 가운데 대전시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대전시는 한 곳뿐인 마약 치료 보호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중독자 치료 보호비 예산도 지난해보다 늘렸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등 재활을 돕는 것은 마약사범을 단속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마약에 중독된 상황에서 치료 과정 없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성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국내 마약 중독자 치료의 '1세대 의사'이자 권위자인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마약 중독은 질병"이라고 단언한다. 중독은 뇌질환으로 마약류 재범자는 범죄자이기도 하지만 만성질환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약범죄의 위험성은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5.3%에 달한다. 조 원장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치료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유다.



지난해 마약사범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지만 치료 기관은 부족하고 마땅한 컨트롤타워도 없는 상황이다. 마약류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관련 부처는 총 13곳으로 ,수사는 경찰·검찰이 맡고, 해외 밀수 단속은 외교부·관세청·국정원 등이 관여하고 있다.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와 연구는 보건복지부, 마약류 관리와 예방 교육은 식약처가 맡고 있는 식이다. '마약청'과 같은 전담 기관 신설 필요성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마다 200~300명 대에 머물던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 뿐만 아니라 밀반입과 유통 등에 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회는 9일 숙박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할 경우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전시의 움직임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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