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충남/내포

"베개 밑에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내포 열병합발전소 인근 주민 소음·진동 피해 호소

이주자택지 주민들 소음진동 피해 극심... 대책마련 요구
내포그린에너지 "법적 기준치 이내로 발생… 문제없어" 반박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4-02-26 17:28

신문게재 2024-02-27 6면

KakaoTalk_20240226_152931781
내포 이주자택지 모습. 인근 내포열병합발전소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소음,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발전소가 24시간 주.야간 가릴 것 없이 가동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포열병합발전소 운영사인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주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하고자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충남도, 내포그린에너지 등에 따르면 내포 열병합발전소는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이전해오며 내포신도시에 열배관망을 건설하고 임시보일러를 통해 냉난방열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2014년 한국남부발전과 롯데건설이 공동투자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19년 가동을 목표로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연료로하는 발전소 건립을 계획했지만,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로 2018년,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열병합발전소의 주연료로 변경했고, 지난해 5월 31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문제는 열병합발전소가 본격 가동된 이후,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밤 낮 없이 발전소가 가동되는 탓에 소음과 진동 피해가 상당하지만, 지난해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주자택지에 거주하는 김모(56)씨는 "소음과 진동으로 숙면에 취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고통스럽다. 누우면 베개 밑에서 세탁기 돌아가는 진동이 느껴진다"며 "소음도 상당해 창문도 열지 못한다.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을 닫고 지내지만, 여름이 되면 창문을 열지 못해 힘들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이주자택지 주민 최모(62)씨는 "소음과 진동으로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열병합발전소 위치를 거주지 인근으로 잡은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방음벽 조차 없다는 점이다. 이전을 하든지 방음벽을 세우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열병합발전소, 이주자택지와의 거리는 불과 200m 이내로, 방음벽도 설치돼 있지 않다.

이들은 이외에도 발전소 가동중에 발생하는 연기가 간혹가다 검은색을 띌 때가 있다며 LNG 외 다른것을 태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내포그린에너지는 해당 소음은 발전소 내 터빈이 가동하며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설명하며 소음이 법적 기준치 이내로 발생하기에 소음과 진동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소음 법적 기준치는 주간 55dB, 야간 45dB이며, 진동 기준치는 주간 65 dB(v), 야간 60 dB(v)인데, 측정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고, 실제 민원이 발생한 곳을 가 측정해봐도 마찬가지였다"라며 "예산군에서도 소음, 진동을 측정한 결과를 봐도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 내에서 대화를 하면 나는 소음이 40~45dB 정도되는데 민원인들의 집에서 측정해본 결과 소음은 50dB 정도가 나왔다. 절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연기 또한 열기로 큰 문제가 없다. 여름이면 연기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원인들이 소음에 대한 피해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 소음을 더욱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작은 불편함이라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