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과속 오토바이 이제 안 봐준다"…2주 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62건 적발

대전경찰청 3월부터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로 본격 단속
속도위반 55건, 안전모미착용 4건, 신호위반 3건 등 적발돼
3월부터는 과태료 부과…속도위반 시 최대 10만원까지 벌금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3-18 17:44
  • 수정 2024-03-19 00:41

신문게재 2024-03-19 6면

144735567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경찰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로 이륜차를 단속한 결과 2주 새 62건이 적발됐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본격 시행한 3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륜차 단속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62건이 적발됐고 속도위반이 5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안전모 미착용이 4건, 신호위반이 3건으로 집계됐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개발된 단속 장비다.



현재 대전에는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일대 등 총 2곳에 설치돼 있다. 2023년 11월부터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바 있다.

그동안 대전 내에서 이륜차 사고는 매년 500건 이상 발생했다. 대전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0년 567건, 2021년 551건, 2022년 539건이 발생했다. 이중 사망자는 2020년 10명, 2021년 8건, 2022년 10명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속, 난폭운전 등이 지적돼왔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통제기능이 생긴 가운데, 대전경찰은 단속유예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

적발 시 이륜차의 경우 신호위반은 5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3만 원, 속도위반은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