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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무관심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돕는다

20일 저녁 전세사기 신규 피해자 위한 긴급설명회 개최
피해자들이 직접 전세사기 피해 대응 매뉴얼 플랫폼 구축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3-21 17:36
  • 수정 2024-03-21 17:37

신문게재 2024-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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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연이어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 피해자들이 직접 대응법 설명회와 전세사기 피해 대응 매뉴얼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신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7시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신규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 대응 매뉴얼, 전세사기 대응 메뉴얼 플랫폼 '전세위키' 소개,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의 전세 사기 관련 법률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8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설명회를 찾았다.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층이었다.

대책위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긴급설명회를 마련했다.

앞서 대전 유성구에서 300억 규모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에 임대인 3명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이들 임대인이 대전에 보유한 건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2채다. 이번 사기로 약 22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은 300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피해자 대부분이 경매 개시가 결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알았다. 올해 2월 말 경매 개시 통지를 받았는데, 배당요구종기일은 5월 중순으로 대응 준비 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경매 진행 시 8월에 퇴거도 해야 한다.

피해자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시급히 대응책을 찾아야 하지만, 현재 지자체에서는 통상적인 피해 대처 안내와 상담 서비스만 제공하는 실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등 안내는 하지만, 피해자 상황에 맞는 가이드를 제공하진 못한다"며 "법무사나, LH 직원이 상주 상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루에 상담 인원이 10~15명씩 몰려 심도 있게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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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위키 플랫폼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전세사기 대응방법을 알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다.

대책위는 민간기업 세이프홈즈와 협약 체결 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플랫폼 '전세위키'를 구축했다.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상황별 전세사기 대응 방법, 임대인 신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올해 3월 말 오픈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급증으로 이날 플랫폼 베타버전이 선 공개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PC버전으로 제작됐는데, 향후 앱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이 많은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는 2023년 10월 대비 피해세대가 864세대 증가했으며, 피해 금액은 1170억 증가했다.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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