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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4-03-27 10:57

신문게재 2024-03-28 6면

1-2 사진(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_2024)
오도창 영양군수(왼쪽)와 김새환 이사장이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영양군)
자작나무의 메카 경북 영양군은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6일 군은 작년 출연금 1억 원에 이어 추가로 출연한 1억 5000만 원의 보증지원 목표 금액을 달성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2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이는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까지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하며 해당 지원 사업은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영양군은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연 3% 범위 내에서 2년간 이자를 보전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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