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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 대법원 상소… 검찰 압수물 증거채택 따질듯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3-31 16:52

신문게재 2024-0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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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전고등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그에 따라 취득한 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이뤄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해 관련 사건이 3월 29일 대법원으로 이송됐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시정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관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준임을 알고도 공보물에 표시하지 않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사실에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 증거능력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차 압수수색에 이어 선거운동 기획참여·실시관여 혐의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1심에서는 1차 압수수색에서 공무원 개입 정황이 담긴 증거 중 일부가 증거능력이 부인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수사기관이 관련 전자정보를 발견하고 추가 탐색 중단 및 별도 영장 발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 관련 사건의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6월 말까지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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