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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사 전경 |
이천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를 원료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가공한 건강원 등은 즉석 판매 제조가 공업의 운영 신고서를 5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보건위생과에 접수해야 한다.
해당 영업자는 운영신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장부 등 개고기 구입량과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 미신고 및 종식 이행 계획서 미제출시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경희 시장은 "개를 원료로 하여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기한 내에 운영 신고서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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