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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사회보험 현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기수(보성의료기 대표)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

  • 승인 2024-04-03 16:45
  • 수정 2024-04-04 14:58
이기수
이기수 보성의료기 대표
2008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4대보험과 함께 강제 징수되어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 뇌경색, 뇌출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1~5급과 인지 외 등급으로 구분)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OSIS(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2%로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면 이를 '초고령사회'라 부른다. 이미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다수 존재한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사회적으로 많은 과제를 내어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두 예산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를 세분화하면 그중에서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렇기에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특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사업 시행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홍보는 해당 법이 시행된 시점에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의 형평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 할 수 있을까? 사회보험의 피보험자인 국민이 내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의 사회보장 제공 방식 중 하나인 사회보험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알지 못해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오히려 정부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을 인지시키는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한 가정의 또는 개인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비용이 가늠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시행 20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방관의 태도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문자 중심의 계획안 보다 실제 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움직임'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소한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인 사회보험제도 그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적은 것이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형성하고,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들이 있다. 기존의 입법된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며 안착시키는 것도 입법의 일부라고 나는 생각한다. 2024년 4월 10일(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존귀함을 알고 국가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미래가 바로 국민의 사회보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아는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시기를 소망해 본다.

이기수(보성의료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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