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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형수 살해미수 60대 구속기소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4-22 17:19
  • 수정 2024-04-22 18:02

신문게재 2024-04-23 4면

대전지검
충남 태안에서 돈 문제로 나쁜 감정을 갖고 형수를 둔기로 때린 6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지훈)은 3월 28일 오전 5시 50분께 태안 한 마을 길거리에서 형수인 6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A씨에 대해 4월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자수했고, 사건 당일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다. 피해자 B씨 가족은 구속영장 기각된 A씨가 석방되면서 크게 불안해했다. 검찰과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범행 당시 렌트카를 사용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등 계획범행임을 명확히 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규명했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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