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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욕하면 통화 종료"… 민원 담당 공무원엔 승진 가점도

정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
통화 민원시 폭언하면 1차 경고 후 전화 강제 종료 가능
전체 통화 자동 녹음… 신상털기 막고자 직원 성명 비공개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4-05-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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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자치구는 공무원 신상 정보 보호를 위해 부서 입구에 배치된 직원 배치도에서 성명을 비공개했다. (사진= 김지윤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어도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 이후 민원공무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공직 현장에서 공무원 보호 대책 여론이 커지자 대전 등 각 지자체와 자치구는 홈페이지에서 잇따라 직원 이름을 지우고 있다.

현재 대전시청을 포함해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중구는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던 공무원의 이름을 가리거나, 부서 출입문에 있는 직원배치도에서도 이름을 지운 상태다.

이 같은 현장에서의 움직임에 정부도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악성 민원인이 내뱉는 욕설, 성희롱 등의 발언을 할 경우 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다.

그간 공무원은 민원인이 폭언을 내뱉더라도 종료하지 못하는 구조였다. 이에 정부는 통화 과정에서 폭언 시 공무원이 1차 경고를 진행, 이후 계속된다면 바로 통화 종료가 가능해진다.

또,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로 권장 시간을 초과할 시 통화 종료할 수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민원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 외에도 '신상털기' 등 기본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걸 막고자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 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하게 한다.

그간 악성 민원인 횡포에 홀로 버텨야 했던 공무원을 직접 돕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범정부 대응팀' 운영을 통해 민원 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무원이 범정부 대응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를 신설한다. 추가로 민원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건 정부의 책무다"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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