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성해련 의원 편’ 공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4-05-15 12:02
3분조례 성해련 의원님 직사각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사항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이다.



이번 조례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응급처치 교육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전 시민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중인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의한 의원들이 출연하여 토크쇼 형식으로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