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안동시,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재추진

-댐 피해 시민 지원 위해 월 최대 7890원 감면 계획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4-05-16 13:27

신문게재 2024-05-17 6면

수돗물 신뢰 확보 (1)-정수장 전경
상수도 정수장.=중도일보DB
경북 안동시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안동시민에게, 상수도 요금감면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은 가정용 3만여 급수전 전체로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적용 시 월 사용량 20t 수용가의 경우 최대 월 7890원이 감면되고 연 최대 9만 468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1인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5∼6t임을 고려할 때, 이전에 추진했던 감면안(전 구간 30% 감면)에 비해 1∼4인 세대가 더 많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상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감면 사유와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한 감면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을 오는 17일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 9월부터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발생할 4개월, 10억 4000만 원의 요금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해 임시회에 부의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