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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301만여 명 달해

경총, 2023년 최저임금 통계청 자료 분석
25만여 명 증가... 2년만에 300만명대 복귀
최저임금 미만율도 13.7% 전년比 1%p ↑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4-05-16 16:12

신문게재 2024-05-17 5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만에 300만 명대로 올라섰다. 이는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노동시장에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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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6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275만6000)대비 25만5000명 증가한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2022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18~2019년 2년간 29.1%에 달하는 인상률 속에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19만 명, 321만5000명을 기록하다 2022년 275만6000명으로 300만 명을 밑돌았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찍고 나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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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승한 원인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노동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목한다. 2001년보다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각각 69.8%, 159.2% 상승한 반면, 최저임금은 무려 415.8% 인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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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이와 함께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과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하수·폐기업(1.9%)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중 32.7%에 해당하는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들이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 주휴시간까지 반영했을 때 24.3%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앞으로 상당 기간 최저임금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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