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축형과 표준형은 납입한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에 준하여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 등록(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