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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번 울리는 사기꾼 형량"…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기범 엄벌 촉구

양형기준 상향, 재판 중인 사기범 엄벌,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 적용 강조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5-22 17:37
  • 수정 2024-05-22 18:28

신문게재 2024-05-23 6면

전세사기
22일 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대전지방법원 앞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수백 억대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사기범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짧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22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양형 기준의 조속한 상향과 재판 중인 사기 임대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4월 사법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커 개인회생까지 신청하는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기범에게 적용하는 검찰 구형과 법원의 선고 형량은 평균 5~6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사기죄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하지만 5월 20일, 전 프로야구 선수가 얽힌 34억 원대 전세사기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대책위가 검찰과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나섰다.

이날 '2400 조직' 전세사기 피해자 역시 동참해 목소리를 높였다. '2400 조직'은 전화번호 뒷자리가 2400번으로 끝나는 대포폰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3400채의 집을 매수한 후 전세 보증금 사기를 벌였다. 그럼에도 사기 임대인이 법원에서 받은 최종 판결은 징역 5년이었다.

2400 조직 서울 지역 피해자인 문성민 씨는 "수천 명의 피해자와 가족까지 합한다면 수 만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재산의 무게가 고작 5년 형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실망과 분노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며 "재판부는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중한 판결로 피해자들을 보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대책위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재산 몰수와 추징도 요구했다. 전세사기의 경우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도 '범죄 단체 조직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처럼 통솔체계나 지휘관계, 사무공간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가 적용되면 피의자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환부, 가해자에게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도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도 구형을 받는다고 하면, 기본이 10년 이상부터 들어간다"며 "보이스피싱은 범죄 단체 조직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전세사기는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여도 검찰 기소 과정에서 조직 혐의가 불 인정되고 개인 전세 사기로 처리돼서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아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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