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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첫 지급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시 5만원 지급

정성진 기자

정성진 기자

  • 승인 2024-05-23 05:46
  • 수정 2024-05-23 15:45

신문게재 2024-05-24 16면

0-3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는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모충동 주민 1명에게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을 첫 번째로 지급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은 복지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해 신고하고, 신고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023년 5월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1호로 신고한 이 모 씨(68)는 2월 홀로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김 모 씨(63)를 모충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했다.

김 씨는 발견 당시 왼쪽 편마비 진행으로 혼자 움직임이 불가능하고 주민등록 말소와 20년 이상 가족과의 단절로 도움을 받을 곳도 없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모충동행정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자와 간호직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뒤 김 씨를 병원으로 응급 호송했으며, 김 씨는 뇌경색증 진단 후 긴급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김 씨의 지원을 위한 병원 호송과 주민등록 재등록, 전입신고 과정에도 신고인은 적극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생계, 의료 및 주거지원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견하고 신고해 주신 신고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주변에 복지위기가구가 있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등을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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