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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 발표… 교총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 필수"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4-05-23 17:39

신문게재 2024-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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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사가 수기로 처리하던 학생 출결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과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조사 업무 등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이 나온 가운데 교원단체는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을 위해선 인력과 예산 투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부담을 호소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다.

교육부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원을 비롯해 행정직, 공무직 등과 만나기도 했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크게 학교 업무 간소화·교육지원청으로 업무 이관·지원 체계 정비로 나뉜다. 학교 업무는 그동안 일일이 교사가 처리했던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화하거나 간소화해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교사가 수기로 처리했던 출결 관리가 9월부터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된다. 결석신고서 작성과 증빙자료 첨부를 학부모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공문접수와 예·결산서 등록도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게 변경된다. 또 학교별 30개가량의 각종 위원회를 통합·정비해 업무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의 교원 업무 경감 방안엔 일선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렵고 연관성이 적었던 업무들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 조사와 금지행위 방지 등을 위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실적을 연 2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계가 없을뿐더러 각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학교가 일일이 파악해야 해 어려움이 컸는데, 해당 업무가 앞으론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다.

학기 초 미취학아동의 소재 확인 업무 체계도 개선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가 1차 출석 독촉 후에도 소재 파악이 안 될 땐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취학관리 전담기구로 통보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일선 학교가 추가 연락, 경찰 수사 의뢰 등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취학관리 전담기구 정상 운영을 통해 학교 업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전교육청을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기구(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앞으로 학교 행정업무 지원도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 교원이 1억 원 이하 보수·공사 계약, 정수기 점검 등을 많았는데, 앞으로 교육부가 인력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 업무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비법정 기구인 전담기구를 법제화할 근거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의 이 같은 교원 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 교육계는 환영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교원 행정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이 일회성을 넘어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관받는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한다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지속되려면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이 필수"라며 "교육부가 6월 발표 예정인 최종안에는 예산, 인력의 구체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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