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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술에 취해 친딸 추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5-27 10:40
  • 수정 2024-05-27 10:42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7일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23일 술에 취해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실형을 선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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