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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표결 앞두고 대전 피해자·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26일 다가구주택, 공동담보오피스텔 등 법 사각지대 피래자 지원책 마련 필요 설명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5-27 16:51

신문게재 2024-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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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국회의원 7인 간담회 모습 (사진=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22대 대전 국회의원 당선인 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7일 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7명과 만나 사각지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가구주택, 공동담보오피스텔, 공공임대신탁, SGI질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선훈 대전대책위 위원장은 "사각지대는 대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 각지에 소외된 피해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대전의 당선인 전원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각지 여야 막론하고 모든 당선인들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는 1만 7060명으로 대전에만 22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대책위 집계로는 3437명으로, 이중 다가구주택 피해자는 3268명으로 97%에 달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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