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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고낸 운전자 음주운전 '무죄'…"경찰, 동의 없이 주거진입"

열린 문으로 진입해 피고인 깨워 조사
당사자 자발적 동의 입증 안돼 '무죄'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5-27 17:47

신문게재 2024-05-28 6면

대전지법
면허취소 수준으로 취한 상태서 차를 몰아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의 주거지 진입과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거절해도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16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에서 관저동 자신의 집까지 5㎞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도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들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차적조회를 통해 사고 차량 운전자의 집을 찾아갔고, 마침 열린 현관문으로 진입해 수면 중인 피고인을 깨워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교통조사계 경찰이 호흡측정기로 확인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고, 2023년 5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A씨 동의 없이 주거지에 진입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조사계 직원이 A씨와 동행해 그의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 측정과 진술을 받는 사이 집안 사진을 촬영했어도 A씨의 동의에 임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현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에게 자신의 집에 왜 들어왔는지 항의한 바 있고, 주거지 진입과 사진촬영을 거절해도 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동의의 임의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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