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임시청사 |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적 혼인부부로 44세 이하 여성(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 받은 경우)과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총 정자수 1천5백만/ml 미만 또는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또는 정상 형태 정자 4% 미만)을 받은 남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비서류(신분증, 난임진단서)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33개 지정 한의원에서 집중한방치료 3개월, 경과관찰치료 3개월을 받게 되며,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 침, 뜸 치료를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626), 서원보건소(043-201-3271),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기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한방치료비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임신을 돕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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