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아산시

아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남정민 기자

남정민 기자

  • 승인 2024-06-10 13:14

신문게재 2024-06-11 12면

아산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180대(체납액 1억5500만원)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도내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전국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