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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민물가마우지 피해예방에 총력

한상안 기자

한상안 기자

  • 승인 2024-06-10 10:22

신문게재 2024-06-11 5면

평창군청1
제공: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6월 14일까지 민물가마우지 특별 포획 기간으로 정하고, 전격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나선다.

이번 특별 포획은 양식장, 낚시터 등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주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3월에 이어 추가로 추진하게 되었다. 군에 따르면, 숙련된 수렵인 8명을 구성하여 송어양식장, 낚시터 등 포획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 활동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특별 포획으로 일부 민물가마우지 피해 민원을 해소하고,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가 감소 되어 주민 호응을 얻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개체 수가 늘어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발생 되어 2차 특별 포획을 계획하였다. 주민들은 군에서 발 빠른 대처로 가마우지 개체 수 조절을 해주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민물가마우지 포획을 요구한 상태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군민의 재산인 송어양식장과 낚시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며, 주변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고 전했다.
평창=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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