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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6월말까지 계도, 7월~9월까지 시 전역서

김호영 기자

김호영 기자

  • 승인 2024-06-10 16:46
구리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7월부터 9월까지 시 전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구리시는 10일,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나들이 철을 맞아 증가하고 있는 유실. 유기동물을 위한 '유실. 유기동물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원으로 시와 명예동물보호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은 반드시 동물등록 실시, 외출 시 목줄(2미터 이내) 착용, 이동장치에는 고정장치 설치, 인식표(동물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착용,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수거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없는 등록대상 동물은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아야 하며 3개월령 이상의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은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별 처분사항은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 원 이하,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 등 50만 원 이하, 소유자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시 50만 원 이하,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시는 동물등록 시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등록을 권고하는 한편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부담금을 1만 원 정도로 낮추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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