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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이정문 의원, 술타기 차단 '사후 음주' 처벌법 공동 발의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해 의도적 추가 음주 방지…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6-11 09:05
  • 수정 2024-06-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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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사후 음주 처벌법’이 11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이정문(충남 천안병)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모 가수가 음주운전 후 편의점에서 구입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추가 음주는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고, 음주 측정에서 알코올이 나와도 운전 이후 마신 것이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방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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