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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6-11 10:20
  • 수정 2024-06-11 11:08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3일 아산시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복귀를 하게 된다면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선고기일은 6월 2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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